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29일 제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이용대가(이하 “투자자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