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0
- 위원회2024.1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 2026-09-0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 2026-09-0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 2026-09-0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2026-07-27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 2026-07-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특히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됩니다.
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