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산업 시설도 입주하게 하려고 해요이언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