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