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