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