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나이 상한 연장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31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