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21
- 위원회2026.5.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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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