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