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0일 최근 진행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