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5
  2. 위원회2024.9.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