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28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