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