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