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