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4
- 위원회2024.6.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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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