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