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