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9
- 위원회2026.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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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