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ㆍ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