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ㆍ인사ㆍ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범죄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함(안 제30조).
나.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세대교체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안 제48조).
다. 독립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함(안 제144조).
마. 감사 결과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46조 및 제17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