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