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