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함.
현행법은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