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9
- 위원회2025.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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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