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
- 위원회2025.5.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배현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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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ㆍ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ㆍ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ㆍ재난ㆍ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