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