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1
- 위원회2026.3.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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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 및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현재 중앙회 내부에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중앙회ㆍ조합 등 일부에만 있어 지주ㆍ자회사 등에서 발생한 비위문제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중앙회 운영과 관련된 자금, 보수 등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조합원에 의한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회장ㆍ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선거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대폭 제한함(안 제49조).
- 나. 1인의 조합원도 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5조).
- 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 보장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125조의4).
- 라.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특정 단체위주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위원 등 정부추천위원을 포함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5).
- 마. 중앙회 이사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함(안 제125조의7 신설).
나머지 10개 항목 보기
- 바. 중앙회장 등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ㆍ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 127조의2 신설).
- 사. 중앙회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시기를 동시조합장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중앙회장 선출 이전 중앙회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선출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함(안 제130조).
- 아. 중앙회 임직원의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3조의2 신설).
- 자. 중앙회가 5년마다 농협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조합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점검 및 평가받도록 함(안 제134조의2 신설).
- 차.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함(안 제136조의2).
- 카. 중앙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회원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공개 방법, 예외사유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3 신설).
- 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중앙회의 준법감시인 및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1조의2).
- 파.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ㆍ지주ㆍ자회사 및 조합등에 대한 감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며, 위원 구성 및 임명 절차, 재원 및 예산ㆍ결산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2조부터 제180조까지 신설).
-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중앙회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1조).
- 거. 중앙회 및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또는 조합 임직원이 주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