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18
- 위원회2026.8.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