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3
- 위원회2026.3.13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 2026-08-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