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