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