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