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재정 규정에 들어가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