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