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