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