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