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