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및 IT 기업들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와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금번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실정임.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4%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 관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지우거나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