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