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