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6
- 위원회2024.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 2026-09-1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2026-09-1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 2026-09-0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