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ㆍ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ㆍ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ㆍ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아울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득원인 매표 수입의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50조),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