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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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실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침해행위를 한 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 충분한 처벌 수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