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