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1
  2. 위원회2025.9.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