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7
  2. 위원회2026.3.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