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