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ㆍ책임ㆍ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